산재 보상·손해배상

2026년 산재 보상금 최고·최저 기준액 (상한 26.8만 원, 하한 8.2만 원)

2026년 산재 보상금 최고·최저 기준액 (상한 26.8만 원, 하한 8.2만 원)

상한 268,299원·하한 82,560원은 보상금 총액이 아니라 계산 기준인 1일 평균임금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기준으로 일급별 장해급여 차이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산재 보상과 손해배상, 중복 수령과 공제 순서 총정리

산재 보상과 손해배상, 중복 수령과 공제 순서 총정리

산재급여와 손해배상을 함께 받아도 공제되는 것은 같은 손해뿐입니다. 손해 항목별 공제 여부, 공단의 구상권,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가 최종 금액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리했습니다.

산재 포기 철회, 합의각서 효력과 철회 방법 정리

산재 포기 철회, 합의각서 효력과 철회 방법 정리

산재급여를 받을 권리는 생존권과 직결되어 사적 합의로 함부로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포기각서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유와 이미 서명했을 때 철회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지급기간·금액·3일 제외 기준

산재 휴업급여, 지급기간·금액·3일 제외 기준

치료에 전념하느라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 그 생활비가 휴업급여입니다. 평균임금 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금액과 기간, 받을 수 없는 예외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산재 평균임금 정정, 증감·특례·상하한 4갈래 정리

산재 평균임금 정정, 증감·특례·상하한 4갈래 정리

휴업급여 도, 장해급여도, 유족급여 도 모두 평균임금이 밑바탕입니다.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면 받는 급여 전체가 그만큼 작아집니다. 평균임금은 여러 갈래로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길(증감)과, 산정 방식 자체를 바로잡는 길(정정)입니다.

산재 장해급여, 연금 vs 일시금 어느 쪽이 유리한가

산재 장해급여, 연금 vs 일시금 어느 쪽이 유리한가

장해등급 1~3급은 연금만, 8~14급은 일시금만 나옵니다. 고를 수 있는 구간은 4~7급이고 7급 기준 손익분기는 약 4년 6개월입니다. 별표2 일수로 두 방식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출퇴근길 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둘 다 됩니다

출퇴근길 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둘 다 됩니다

산재보험은 치료와 소득 보전을 공적 기준으로 보장하고, 자동차보험은 손해배상 원리로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까지 다룹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것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낫냐"보다. " 어떤 순서로 둘 다.

공상 처리 합의서, 서명 전 확인할 것

공상 처리 합의서, 서명 전 확인할 것

공상은 회사와 맺는 사적 합의이고 산재는 법이 정한 급여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드러나는 후유증과 장해는 대개 합의 밖에 놓입니다. 서명 전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산재보험료가 갑자기 늘었다면, 보수총액부터 확인하세요

산재보험료가 갑자기 늘었다면, 보수총액부터 확인하세요

크게 올라왔다면, 십중팔구 보수총액 산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율은 매년 고시로 정해져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국세청 자료와 대조해 외주비·지급수수료로 처리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다시 잡거나, 추정액을 적용했을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등급, 6분법으로 정해집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등급, 6분법으로 정해집니다

500·1,000·2,000·4,000헤르츠 네 주파수의 기도청력역치를 (a+2b+2c+d)/6 공식에 넣어 나온 숫자가 데시벨 구간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산재 평균임금 산정 특례|퇴직 후 직업병 진단

산재 평균임금 산정 특례|퇴직 후 직업병 진단

직업병은 진단 시점 임금이 아니라 특례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 제6항). 유사 근로자 월평균 기준, 진단서 발급일 기준일, 신청 또는 직권 적용까지 시행령 제25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산재 장해 둘 이상이면 등급 조정, 계산 순서

산재 장해 둘 이상이면 등급 조정, 계산 순서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시행령 제53조의 3·2·1 규칙으로 등급이 올라갑니다. 2019년 변경(다른 재해는 조정 제외), 가중 22.2% 계산, 연금 합산 상한까지 공단 시행지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