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갑작스러운 해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나요?

해고의 사유와 절차를 확인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소송을 검토합니다.

부당해고란 무엇인가

부당해고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짐을 정리한 상자와 서류가 놓인 사무실 책상

이 절차를 어기면 해고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 유형

부당해고 대표 유형

  • 형식 요건 미비 해고

    해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경영상 이유를 가장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실질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등 근로자대표와 50일 전까지 협의하지 않고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차별·보복성 해고

    노조 가입·활동, 고충 제기,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산재 신청 후 보복성으로 해고당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계약 만료를 가장한 해고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에 준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내세워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후 해고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 해고한 경우, 또는 법령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진행절차

진행절차

  1. 01

    증거자료 수집

    해고 통보 서류·이메일·문자, 근로계약서, 녹취자료·메신저 기록, 인사발령 내역, 동료 진술서 등을 확보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구제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2. 0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과 임금 지급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3. 03

    재심신청 (불복 시)

    초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4. 04

    행정소송 (재심 불복 시)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05

    해고무효확인 소송 (민사소송 병행 가능)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백

소백이 필요한 이유

  • 기한을 놓치면 구제받지 못합니다

  • 증거 수집과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 노동위원회, 민사소송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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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