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상

공무원 재해보상, 인정 기준부터 불복까지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보상범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부상·질병·사망이 발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단,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증과 공무상 재해 보상 신청 서류가 놓인 책상

인정 기준

공무상 재해 유형

  • 공무상 부상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 사고, 공무 관련 행사 중 사고

  • 공무상 질병

    공무수행 중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으로 발생한 질병, 정신적 부담으로 발생한 질병

  •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등

보상범위

보상범위

  • 요양급여

    공무상 부상·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입원·통원 치료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포함

  • 재활급여

    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를 지원받습니다. (공무원은 요양 중 봉급이 계속 지급되어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는 없음)

  •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습니다.

  • 재해유족급여

    공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부조급여

    재난부조금·사망조위금을 지급받습니다.

불복 절차

공무원 불복 절차

  1. 01

    심사청구

    공무상 재해 보상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2. 02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 심사

    심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3. 03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 또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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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