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상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급여부터 불복까지
어업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와 청구·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어선원 보험이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4년 시행)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입니다.
어선원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보상합니다.

보험급여
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부상·질병 치유 시까지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승무 중 직무외 재해는 3개월 이내)
상병급여
직무상은 4개월간 통상임금, 이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55일분(14급)을 지급합니다.
유족급여
사망·행방불명 시 유족에게 직무상 사망 1,300일분 / 승무 중 직무외 사망 1,000일분을 지급합니다.
장례비
어선원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합니다.
소지품 유실급여
승선 중 소모품 손실 발생 시 통상임금 2개월분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일시보상급여
요양 2년 내 낫지 않으면 제1급 장해(승선평균임금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행방불명급여
통상임금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 3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진행절차
진행절차
- STEP 01
재해 발생 즉시 신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과 내용을 지체 없이 소속 조합(영업점)에 신고해야 합니다.
- STEP 02
보험급여 청구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영업점)에 청구합니다.
- STEP 03
보험급여 지급
서류 검토 완료 후 해당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정의료기관 치료비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 STEP 04
심사청구 (불복 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협중앙회를 경유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 STEP 05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노동 사건 상담신청 안내
노동과 산재 문제, 소백에 맡겨주세요
불승인 통지서나 받은 문서를 보내주시면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