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상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급여부터 불복까지

어업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와 청구·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어선원 보험이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4년 시행)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입니다.

어선원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보상합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안내 서류가 놓인 책상

보험급여

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부상·질병 치유 시까지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승무 중 직무외 재해는 3개월 이내)

  • 상병급여

    직무상은 4개월간 통상임금, 이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55일분(14급)을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

    사망·행방불명 시 유족에게 직무상 사망 1,300일분 / 승무 중 직무외 사망 1,000일분을 지급합니다.

  • 장례비

    어선원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합니다.

  • 소지품 유실급여

    승선 중 소모품 손실 발생 시 통상임금 2개월분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일시보상급여

    요양 2년 내 낫지 않으면 제1급 장해(승선평균임금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 행방불명급여

    통상임금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 3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진행절차

진행절차

  1. 01

    재해 발생 즉시 신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과 내용을 지체 없이 소속 조합(영업점)에 신고해야 합니다.

  2. 02

    보험급여 청구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영업점)에 청구합니다.

  3. 03

    보험급여 지급

    서류 검토 완료 후 해당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정의료기관 치료비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4. 04

    심사청구 (불복 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협중앙회를 경유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5. 05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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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