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손해배상

산재 휴업급여, 지급기간·금액·3일 제외 기준

최초 작성 2026.08.18 · 최종 검토 2026.08.18 · 작성 채현주 변호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날의 돈입니다.

치료에 전념하느라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 그 생활비가 휴업급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금액과 기간, 받을 수 없는 예외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자체가 의심되면 평균임금 정정 글을 함께 보세요.

1. 얼마를 받나요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평균임금이 1일 10만원이면 1일 7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2. 언제까지 받나요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기준은 달력이 아니라 의학적 상태입니다.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고, 치료가 끝나면(치유) 휴업급여는 종료됩니다. 부분적으로 일한 경우나 조기 출근한 경우의 처리, 통원 기간의 취업 여부는 개별 판단 사항입니다. 지급이 끊기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결정서에 적힌 부지급·감액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지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됐다면 그 처분에도 불복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은 처분 통지서에 적혀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자료와 절차는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3. 3일 이내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4일째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4. 평균임금 증감과 최저 기준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1년이 지나면 매년 임금 증감률로 조정됩니다(제36조 제3항).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 장기 요양이 이어질수록 이 조정이 중요해집니다.

항목기준
1일 금액평균임금의 70%
지급 기간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미지급 구간3일 이내
조정1년 경과 후 매년 평균임금 증감

휴업급여 금액이나 기간이 이상하다면

산정 내역을 확인해 바로잡을 길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원치료 기간에도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기준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했는지입니다. 통원치료라도 일을 쉬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통원하면서 일했다면 그 기간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닙니다. 출근일과 진료 기록을 대조해 확인합니다.

일부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분적으로 취업한 경우 그 기간과 임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개별 판단 사항입니다. 임금 지급 내용과 근무 형태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확인이 빠릅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금액이 오르나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정되므로, 그에 따라 휴업급여도 조정됩니다(제36조 제3항).

휴업급여 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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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취업하지 못한 기간, 증감 적용까지 산정 내역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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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지만,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으로 올라갑니다(법 제54조제1항 본문). 다만 100분의 90으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그 100분의 80 금액이 지급액이 됩니다(같은 항 단서). 임금이 낮은 근로자에게 결정적인 규정입니다.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법 제54조제2항). 최저 보상기준의 80% 판단선(제1항)과 별개로 최저임금이 하한선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같이 확인할 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휴업급여 산정·지급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이 글의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1항(평균임금의 70%)·제2항(3일 이내 미지급)·제3항(1년 경과 후 증감)

검증일: 2026-09-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채현주

소백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업재해·행정소송·손해배상 전문.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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