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손해배상

2026 건설공사 노무비율 27%·하도급 29%|보수총액

건설공사는 실제로 지급한 보수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보수총액을 산정합니다. 그 비율이 노무비율입니다.

2026년 값입니다.

구분노무비율
일반 건설공사총공사금액의 100분의 27 (27%)
하도급 공사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29 (29%)

고용노동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이며 2026.1.1부터 2026.12.31까지 적용됩니다.

작성·감수: 채현주 변호사 (소백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보수총액 추정액 계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입니다.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총공사금액× 27%건설업 35‰만 적용한 금액
1억원2,700만원94만 5,000원
5억원1억 3,500만원472만 5,000원
10억원2억 7,000만원945만원
60억원16억 2,000만원5,670만원

위 표는 산재보험료 총액이 아닙니다. 사업종류별 요율 35‰만 곱한 값이며, 여기에 출퇴근재해 요율 0.6‰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10억원 공사라면 출퇴근재해분만 16만 2,000원입니다.

그 밖에 개별실적요율 증감, 보험관계 성립 형태, 하수급인 승인 여부에 따라 실제 확정보험료는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료는 별도이며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확정할 때는 계산식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입니다. 추정액과 달리 실제 지급한 보수와 하도급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보수총액 =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직접 고용한 근로자 몫은 실제 지급액을 쓰고, 하도급으로 넘긴 부분만 29%를 곱합니다. 전체에 27%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수급인 승인을 받으면 빠집니다

계산식 괄호 안이 중요합니다.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에 대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집니다. 그 하도급공사금액이 원수급인의 보수총액 계산에서 빠지므로, 원수급인이 산정하는 보수총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이것을 “전체 보험료 부담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보험료를 누가 내느냐가 바뀌는 것이며, 도급 구조와 계약 조건에 따라 실질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인 요건과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90% 상한

제11조 제2항 제1호 단서입니다. 노무비율로 계산한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90%를 넘으면 90%로 자릅니다.

조문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값을 도급금액의 90%와 비교합니다. 두 금액의 범위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상한이 언제 작동하는지는 개별 공사의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27%가 90%보다 작다는 이유로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무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제11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조문은 위 비율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한다고 합니다. 3년치 실적 비율이 그대로 노무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매년 고시가 새로 나옵니다.

벌목업은 방식이 다릅니다

벌목업 노무비율은 단위 벌목재적량당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정합니다(제11조 제1항 제2호). 보수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3항). 공사금액이 아니라 나무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건설공사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건설공사 27%, 하도급 공사 29%입니다. 2026.1.1부터 2026.12.31까지 적용됩니다.

공사금액 전체에 27%를 곱하면 되나요?

보수총액 추정액은 그렇습니다. 다만 확정할 때는 직접 고용 근로자의 실제 보수총액에, 하도급공사금액 × 29%를 더합니다. 계산식이 다릅니다.

하수급인이 공단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원수급인의 보수총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노무비율은 매년 바뀌나요?

고시가 매년 새로 나옵니다. 2026년 고시는 2026.12.31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공포 2025.12.30 · 시행 2026.1.1 ~ 2026.12.31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7155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시행 2025.12.23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본문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입니다. 최종 확인 2026.08.13. 개별 공사의 보수총액 산정과 하수급인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사항입니다.

2026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5‰과 전 업종 요율표 · 업무상 질병은 개별실적요율 계산에서 빠집니다 · 한 사업장에 업종이 여러 개일 때 요율 정하는 순서

보수총액 산정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공사금액 구성과 하도급 승인 여부에 따라 적용할 노무비율이 달라집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법적 근거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29)

검증일: 2026-09-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채현주

소백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업재해·행정소송·손해배상 전문.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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