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행정소송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초기 대응과 변호사 상담

최초 작성 2026.08.06 · 최종 검토 2026.08.11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중대재해 발생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변호사 상담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청·경찰 수사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경합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5가지 상황

① 사고 직후 수사 대응

노동청의 현장 조사, 경찰의 압수수색, 경영책임자 소환 조사가 시작되면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전체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증명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구축했다는 증거(안전보건관리규정·회의록·점검기록·교육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③ 산재보상과 형사사건의 병행 대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절차와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때, 산재 기록이 형사사건에서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양쪽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④ 유족 합의 전략

형사처벌 수위에 유족과의 합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 산정, 합의서 문구,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반영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⑤ 경영책임자 개인 형사변호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뿐 아니라 경영책임자 개인을 직접 처벌합니다. 법인의 법무팀이나 일반 기업 자문 변호사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직접 다뤄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내 사건의 쟁점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진단명과 업무 내용, 처분서 유무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 후 안전조치를 바로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후 조치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제4조)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고 전에 이미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백의 접근 방식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 급여·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확인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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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결정 후·불복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받으신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할 쟁점과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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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3호 · 평일 09:30-17:30

자료출처

채현주

소백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업재해·행정소송·손해배상 전문.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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