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08.02 · 최종 검토 2026.08.02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업무분야 · 산업안전
사고가 난 뒤에 확인해야 할 것은 사업주가 지켜야 했던 조치를 지켰는가입니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산재 인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의 과실 입증에 연결됩니다.
01이런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하나사고 원인이 설비·작업방식에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유해 작업의 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위험해서 작업을 멈췄더니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셋하청 소속인데 원청 사업장에서 다쳤습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집니다.
02저희가 하는 일
01 · 조사위반 사실의 특정
사고 경위를 안전조치·보건조치의 구체적 의무 조항과 대조해 위반 지점을 특정합니다.
02 · 연결산재·손해배상과의 연결
안전 규정 위반 사실은 산재 입증과 사업주 과실 입증에 함께 쓰입니다. 두 사건을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03 · 기록보고·기록 의무 확인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해서는 안 되고 기록·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록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03책임의 구조
| 항목 | 내용 | 근거 |
|---|---|---|
| 안전조치 | 추락·붕괴 등 위험 예방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 보건조치 | 분진·소음·중량물 등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 작업중지 | 급박한 위험 시 중지·대피, 불리한 처우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 발생 보고 | 은폐 금지, 기록·보존, 고용노동부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 도급인 책임 |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확보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04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사고를 산재 처리 없이 덮으려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는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 동의 없이 재해자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Q. 위험한 작업을 거부해도 되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업주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확보의무 위반 사실은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함께 보는 업무위반이 확인되면 배상 청구로 · 손해배상 안내산재 신청 절차는 · 산재신청 안내전체 구조가 궁금하면 · 업무분야 전체 안내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제39조(보건조치) ·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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