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08.02 · 최종 검토 2026.08.02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업무분야 · 산재신청
산재신청의 법률상 이름은 요양급여 신청입니다.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산재신청은 첫 서류의 완성도가 이후 모든 단계를 좌우합니다.
01이런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하나일하다 다쳤습니다
사고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목격자와 현장 사진이 있으면 함께 보존합니다.
둘일 때문에 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작업 이력과 의무기록의 연결이 승부처입니다.
셋회사가 협조하지 않습니다
신청의 주체는 재해자 본인입니다. 회사 확인 날인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02저희가 하는 일
01 · 서면재해 경위의 서면화
신청 서류의 법정 기재사항인 재해발생 경위를 심사기관이 읽는 문서로 작성합니다.
02 · 의학의학적 소견 확보
주치의 소견과 의무기록을 검토해 업무와 재해의 연결을 정리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03 · 대비불승인 대비 기록 설계
질병 사건은 판정위원회 심의 자료를 처음부터 불복 절차까지 내다보고 만듭니다.
03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보험급여는 법이 정한 여덟 가지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건에 해당하는 급여를 각각 청구합니다.
| 급여 | 내용 | 근거(산재보험법) |
|---|---|---|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치료비와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 제40조 · 제52조 |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치유 후 남은 장해와 간병이 요구되는 경우 | 제57조 · 제61조 |
| 유족급여 · 장례비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 제62조 · 제71조 |
| 상병보상연금 · 직업재활급여 | 요양 2년 경과 중증요양상태, 직업 복귀 지원 | 제66조 · 제72조 |
04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산재신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합니다. 회사의 동의나 날인은 법적 요건이 아니고,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산재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가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사건에 따라 작업 이력과 목격 진술 등을 보강합니다.
Q. 불승인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까지 이어집니다. 저희는 신청 단계부터 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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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제40조(요양급여) ·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내 사건의 쟁점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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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결정 후·불복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받으신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할 쟁점과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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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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