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행정소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한과 절차

최초 작성 2026.08.02 · 최종 검토 2026.08.02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업무분야 · 부당해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01이런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하나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나 구두 통보였다면 그 사실부터 기록으로 남깁니다.

둘산재 요양 중에 해고당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산재 사건과 해고 사건이 겹치는 지점입니다.

셋복직 대신 보상을 원합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하는 구제 방식도 있습니다.

02저희가 하는 일

01 · 요건해고의 효력 검토

정당한 이유의 존재, 서면통지 여부, 해고 금지 기간 해당 여부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02 · 절차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의 신청 기간 안에서 심문에 대비한 입증 자료를 설계합니다.

03 · 집행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03기간과 구조

항목내용근거
구제신청 기간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
서면통지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금지 기간산재 요양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근로기준법 제23조
금전 보상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 금품 지급 명령 가능근로기준법 제30조
이행강제금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 매년 2회 범위 반복 부과근로기준법 제33조

04자주 묻는 질문

Q.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효한가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그 자체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3개월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의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Q. 산재 신청과 해고 사건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의 해고 금지 규정이 두 사건을 연결하는 지점이고, 저희는 산재와 노동 사건을 한 사무소에서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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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제30조(구제명령 등) · 제33조(이행강제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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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 급여·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채현주

소백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업재해·행정소송·손해배상 전문.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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