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474 · 2020.05.07 선고 · 원고 승소
한 줄 결론: 작업장 소음이 85dB에 못 미쳐도 장기간 지속 노출되고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되면 소음성난청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85dB 기준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원고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광산 선광장에서 부선·탈수·선별 작업을 하며 1일 8~12시간씩 소음에 노출됐습니다. 2017년 3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거절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85dB 이상 측정된 것이 2011년 하반기(88.9dB)와 2012년 상반기(86.1dB) 두 차례뿐이다. 연속 3년 이상 85dB 노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법원이 공단 판단을 취소한 이유
법원은 세 가지 근거로 공단의 판단을 취소했습니다. 핵심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3호입니다. 이 조항은 개별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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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dB 기준은 ‘예시적 규정’일 뿐이다
별표3 제7호 차목의 85dB 기준은 예시일 뿐,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인정기준은 예시적 규정으로, 기준 미달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12두24214, 벤젠·골수이형성증후군 사건, 법리는 소음성난청에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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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값보다 환자에게 나타난 실제 증상이 더 중요하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대부분 80~84dB. 85dB에 못 미쳐도 감각신경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수준입니다. 법원은 특별진찰의의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부합” 소견과 감정의의 “소음이 난청에 영향 주었을 가능성” 소견을 종합해 “측정값보다 환자 상태“를 우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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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록이 누락된 기간은 공단이 입증해야 한다
8년(16회 측정) 중 5차례 측정 기록이 누락됐습니다. 공단은 “기록 없는 기간도 85dB 미만일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법원은 “측정 안 된 기간을 공단 마음대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증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으나, 기록 누락 자체가 공단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사례입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
| 작업장 유형 | 현실 |
|---|---|
| 대형 제조업 | 매년 작업환경측정, 85dB 초과 시 보호구·특검 의무화 → 기록 있음 |
| 중소·영세 사업장 | 측정 누락 빈번. 80dB대여도 실제 소음은 더 큼. 측정 위치에 따라 수치 편차 |
| 선광장·채석장·건설현장 | 연속음·충격음 혼재. 85dB 기준만으로는 실제 위험 과소평가 |
이 판례는 특히 기록이 불완전한 중소 사업장 근로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상 85dB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했다면, 이 판례를 근거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불승인 시 확인할 3가지
①
누락된 측정 기간 확인
8년 중 5차례 측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측정 안 된 기간을 공단이 임의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②
특별진찰(정밀진단) 소견 확보
공단 지정기관의 객관적 청력검사 결과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법원도 특진 결과를 가장 신뢰했습니다.
③
다른 난청 원인 배제
내이염·약물중독·유전성 난청 등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이비인후과 정밀검사로 확인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작업장 소음이 80dB 정도인데 산재 신청해도 될까요?
이 판례 그대로입니다. 80~84dB에서도 장기간(5년 이상) 노출되고 청력검사에서 소음성 난청 소견이 나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측정값보다 의학적 소견과 실제 작업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으므로 의학적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Q: 85dB 이상 노출 기간이 3년이 안 되는데 다툴 수 있을까요?
이 판례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88.9dB·86.1dB 두 차례뿐이었지만 8년간의 전체 근무 기간과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습니다. 별표3 제13호(상당인과관계 인정 시 업무상 질병)가 근거입니다. 핵심은 ①측정 기록 누락 여부 ②전체 근무 기간 ③의학적 소견의 일관성입니다.
Q: 특별진찰에서 ‘소음성 난청 아님’ 소견이 나왔습니다.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단 자문의는 부정적 소견이었지만 법원은 주치의·특진의·감정의 소견을 종합해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을 추가 확보해 재심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단, 입증책임이 근로자 측에 있으므로 추가 의학적 증거가 필수입니다.
소음성난청 산재, 불승인 받으셨나요?
측정값만으로 거절당했다면 별표3 제13호와 이 판례를 근거로 재심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참고한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
-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제7호 차목 (소음성난청 인정기준)
-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제13호 (상당인과관계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474 판결 (2020.05.07 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의 요건(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 청력손실 40dB 이상)을 충족하면 소음성 난청의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이 추정의 원칙이 소음성 난청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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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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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2019구단64474
- 2012두24214
- 시행령 별표3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