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다 다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비자가 만료됐거나 체류자격이 없어도 산재 신청이 되는지, 회사가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지 정리합니다.
작성·감수: 채현주 변호사 (소백 법률사무소)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산재보험은 체류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체류자격이 유효한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적용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07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신청 안내: 근로복지공단.
여기서 핵심은 근로자성입니다. 계약서 명칭이 무엇이든,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든 단기 파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해도 신청할 수 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회사가 산재로 안 해준다”입니다. 그러나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합니다.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사업주가 재해 발생 사실을 부인하면 공단이 조사합니다.
보험료를 사업주가 체납했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어도 근로자의 급여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재해는 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 근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급여 입금 내역, 출입 기록, 작업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숙소 배정 기록 등으로 근로 사실을 구성합니다.
2. 재해 발생 경위
사고 일시·장소·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현장 사진, CCTV, 119 신고 기록, 동료 목격 진술이 근거가 됩니다.
3. 의무기록
최초 진료 기록을 먼저 챙깁니다. 병원에서 사고 경위를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뒤에 쟁점이 됩니다. 처음부터 업무 중 재해임을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4. 통역 확보
진술이 부정확하게 기록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쟁점
| 상황 | 대응 |
|---|---|
| 체류자격 만료·미소지 | 산재보험 적용 요건이 아님. 급여 청구 가능 |
| 사업주가 산재 처리 거부 | 근로자 단독으로 요양급여 신청 |
| 사업장이 산재보험 미가입 | 급여 지급에 영향 없음. 공단이 사후 징수 |
| 근로계약서 없음 | 급여 내역·작업 지시 기록으로 근로자성 입증 |
| 귀국 후 후유증 발견 | 소멸시효 내라면 청구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미등록 체류자인데 산재 신청하면 단속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보험급여 청구입니다. 체류자격 문제와 급여 수급권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고려할 사정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합의금을 주며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통역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이 잘못 기록됐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은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요청과 함께 객관적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정리
외국인근로자 산재에서 체류자격은 급여 수급의 요건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차별 처우를 금지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체류자격이 아니라 근로자성과 재해 경위를 무엇으로 입증하는가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내역과 작업 지시 기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채현주 변호사, 소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심사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채현주
이 글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근로자 산재 사건을 검토합니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검토합니다. 진단서와 근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내주세요.
관련 글
산재 신청·직업병 · 불승인 대응·행정소송 · 업무상 질병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