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08.06 · 최종 검토 2026.08.11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산재 보험급여만으로는 전체 손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손해 전부를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는 보험급여를 먼저 수령하더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위자료, 일실수입 차액,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는 산재와 민사 양쪽을 모두 이해하는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변호사 확인 5가지
①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공제 관계 이해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른 공제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해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실무를 이해하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 과실 입증 전략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연결하는 입증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손해액 산정의 구체성
일실수입(사고 당시 연령·직종·소득 기준), 위자료(장해등급·과실비율 참작), 향후치료비(의사 소견서 기반), 개호비 등을 항목별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공단 구상권 대응 경험
산재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공단이 사용자에게 보험급여 상당액을 구상하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금 소송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⑤ 사용자 측 보험사와의 협상 경험
소송 전 화해·조정 단계에서 사용자 측 보험사(산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험)와의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내 사건의 쟁점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진단명과 업무 내용, 처분서 유무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금을 이미 받았는데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항목(예: 일실수입)에 대해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액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41조). 이후 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료 추징과 급여액 징수를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1억 원 기준 인지대는 약 45만 원, 송달료는 약 5만 원입니다. 변호사보수는 착수금 300~700만 원, 성공보수는 수령액의 10~20%가 일반적입니다.
소백의 접근 방식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 급여·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확인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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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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