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손해배상

산재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일실수입 차액

최초 작성 2026.08.02 · 최종 검토 2026.08.02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업무분야 · 손해배상

산재보험 급여는 법이 정한 항목만 지급됩니다. 위자료는 보험급여 항목에 없습니다. 사업주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전보되지 않은 손해와 위자료를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이런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하나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손해가 남았습니다

받은 급여가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과 위자료를 검토합니다.

둘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이 의심됩니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과실 입증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셋제3자 때문에 다쳤습니다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는 공단의 구상권과 배상 청구가 얽혀, 조정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2저희가 하는 일

01 · 요건고의·과실의 입증 설계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입증 가능한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02 · 조정보험급여와의 조정 계산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주의 배상 책임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면제됩니다. 남는 손해가 얼마인지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03 · 시효소멸시효 관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 안에서 청구 시점을 설계합니다.

03조정 구조

항목내용근거
배상 책임의 성립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50조
위자료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민법 제751조
보험급여와의 조정받은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사업주 배상 책임 면제산재보험법 제80조
제3자 사고공단이 급여액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산재보험법 제87조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04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승인만 받으면 손해배상도 인정되나요?

별개입니다. 산재보험 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은 근거가 다르고, 손해배상은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성립합니다.

Q. 회사에서 이미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받은 금품이 있으면 보험급여와 배상액 사이의 조정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면을 먼저 검토합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재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시효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함께 보는 업무사고 원인이 안전조치 위반이라면 · 산업안전 안내교통사고와 겹친 사건이라면 · 교통사고·보험금 안내전체 구조가 궁금하면 · 업무분야 전체 안내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1조 · 제76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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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확인할 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 급여·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산재보험법 제80조
  • 산재보험법 제87조
  • 민법 제76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복지공단

채현주

소백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업재해·행정소송·손해배상 전문.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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