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행정소송

산재 변호사 추천 기준 7가지 | 서울

최초 작성 2026.08.06 · 최종 검토 2026.08.11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산재 변호사 추천, 지역보다 사건 유형이 먼저입니다

산재 변호사를 추천받을 때 서울·경기·인천 같은 지역명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산재는 불승인 심사청구(산재보상보험법 제103조)·재심사청구(제106조)·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으로 단계가 나뉘고, 손해배상(민법 제750조)과 유족보상(제63조)은 완전히 다른 법리와 증거를 요구합니다. 산재 사건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그 유형을 실제로 수행해본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추천의 첫 기준입니다.

산재 변호사 선택, 7가지 확인 포인트

① 행정소송 직접 수행 여부

의뢰받은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는 구조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상담 시 이 사건은 변호사님께서 직접 수행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최근 1년간 산재 사건 수임 실적

구체적인 숫자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가 아니라 작년에 행정소송 15건, 손해배상 8건 수행했습니다 같은 답변이 전문가의 증거입니다.

③ 불승인처분취소소송 인용 판결문 사례

실제 판결문의 사건번호와 판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라면 의미 있는 경험을 축적한 것입니다.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제시하는 사건번호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④ 초기 상담에서의 법리 설명

첫 상담에서 구체적인 법조문과 판례를 언급하며 사건의 쟁점을 설명하는 변호사인지, 아니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라고만 말하는 변호사인지 구분하세요.

⑤ 공단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도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위원회 심의 구조,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의 실무 운영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는 실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⑥ 착수금·성공보수의 투명한 설명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보수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체적 비율을 서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⑦ 같은 사건을 상담한 의뢰인의 후기

2~3곳의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전략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사건에 관해 복수의 변호사와 동시에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사건의 쟁점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진단명과 업무 내용, 처분서 유무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변호사는 언제부터 선임해야 하나요?

최초 요양 불승인 통지를 받은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심사청구는 불승인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서울에 산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많나요?

서울행정법원이 산재 소송의 주요 관할 법원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산재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만 집중적으로 하는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상담 시 사건 유형별 수임 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단계는 착수금 200만 원~500만 원, 행정소송 1심은 500만 원~1,0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성공보수는 경제적 이익의 7~15%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구체적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백의 접근 방식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 급여·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확인할 글

받으신 문서로 남은 기한과 쟁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신청 전·결정 후·불복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받으신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할 쟁점과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전화 평일 09:30~17:30 · 온라인 24시간 접수

문서 사진을 보내실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 주십시오.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3호 · 평일 09:30-17:30

자료출처

채현주

소백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업재해·행정소송·손해배상 전문.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필진 글 더보기

소백법률사무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