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행정소송

채현주 변호사 | 소백 법률사무소, 산재 사건 수행

최초 작성 2026.08.05 · 최종 검토 2026.08.11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채현주 변호사, 산재·행정소송 전문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중 어느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기한과 준비자료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채현주 변호사의 약력과 수행 분야입니다.

약력

  • 변호사 등록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직)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전직)
  • 소백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문 분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반
  •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재심사청구
  • 산재 행정소송
  • 산재 손해배상 민사소송
  • 업무상 질병·장해등급·유족보상

연락처

내 사건의 쟁점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진단명과 업무 내용, 처분서 유무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3항). 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심사 청구는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필수가 아닌 임의 절차입니다(법 제103조제1항).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확인할 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 급여·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쟁점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진단명과 업무 내용, 처분서 유무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이 확인할 글

자주 묻는 질문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뒤 어떤 경로를 택할 수 있나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기한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기준으로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현주 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수행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반을 다루며,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업무상 질병, 장해등급, 유족보상 사건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담 전화는 02-2138-3041입니다.

받으신 문서로 남은 기한과 쟁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신청 전·결정 후·불복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받으신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할 쟁점과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전화 평일 09:30~17:30 · 온라인 24시간 접수

문서 사진을 보내실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 주십시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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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과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담: 02-2138-3041 · sobaeklaw.co.kr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3호 · 평일 09:30-17:30

자료출처

채현주

소백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업재해·행정소송·손해배상 전문.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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