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손해배상

공무원·어선원 재해보상, 신청 절차와 기준

최초 작성 2026.08.02 · 최종 검토 2026.08.02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업무분야 · 공무원·어선원 보상

공무원과 선원의 재해보상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별도의 법으로 움직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어선원과 선원은 선원법이 적용되고, 인정 기준과 불복 기간의 계산이 일반 산재와 다릅니다.

01이런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하나공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었습니다

공무상 재해는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요양 중 추가로 발견된 부상·질병과 치료 중 합병증도 공무상 재해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둘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셋배에서 일하다 다쳤습니다

직무상 재해는 선박소유자가 치유될 때까지 요양 비용을 부담합니다.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이라도 3개월 범위의 요양비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02저희가 하는 일

01 · 기준인정기준에의 귀속

공무상 사고·질병의 인정기준과 상당인과관계를 사실관계에 배치합니다. 자해행위 예외 규정 등 세부 기준까지 검토합니다.

02 · 불복기간 구조가 다른 불복 설계

공무원 재해 심사청구는 90일과 180일의 이중 기간이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절차 선택을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03 · 선원선원법 보상 청구

요양보상, 통상임금 기준의 상병보상, 산재보험법 장해등급을 준용하는 장해보상까지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03일반 산재와 다른 지점

항목내용근거
공무원 심사청구 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
공무원 인정기준상당한 인과관계 + 추가 발견·합병증 간주 규정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선원 요양보상직무상은 치유 시까지 선박소유자 부담선원법 제94조
선원 상병보상4개월까지 통상임금 상당, 이후 100분의 70선원법 제96조
선원 장해보상산재보험법 장해등급 준용, 승선평균임금 기준선원법 제97조

04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의 구조로 다툽니다.

Q. 선원 보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선원법의 재해보상은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공단이 지급하는 산재보험과 지급 주체가 다르고, 어선원 보험이 적용되는 사건은 적용 관계부터 정리합니다.

Q. 공무상 질병 판단에서 무엇을 보나요?

업무 특성, 나이, 체질, 평소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기록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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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제51조(심사의 청구) · 선원법 제94조(요양보상) · 제96조(상병보상) · 제97조(장해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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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 급여·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채현주

소백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업재해·행정소송·손해배상 전문.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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