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공단은 기존 질환이나 생활습관을 이유로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어떤 자료로 다투는지 정리합니다.
작성·감수: 채현주 변호사 (소백 법률사무소)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인정기준은 고시에 시간으로 적혀 있다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시간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모르고 다투면 방향이 흔들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 52시간을 넘는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공포 2026. 2. 23.).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급여 안내: 근로복지공단.
52시간대 사건은 가중요인에서 갈린다
주 60시간을 넘는 사건은 비교적 다툼이 적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은 52시간을 넘지만 60시간에는 못 미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고시가 정한 가중요인이 승부처가 됩니다.
| 업무부담 가중요인 | 입증 자료 |
|---|---|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호출 기록, 비정기 배차·배정 내역 |
| 교대제 업무 | 근무표, 교대 주기, 야간 근무 횟수 |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출근일수, 연속근무 일수 |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 작업환경 측정자료, 현장 사진 |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취급 중량, 작업 자세, 공정 기록 |
시간 수치가 애매하다면 이 다섯 가지 중 몇 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세운 세 갈래 법리
판례
- 대법원 2018두32125,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도장공이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고혈압·불안정협심증 등 기존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와 업무강도 증가로 과로가 누적되었고, 사망 당일 체감온도가 10°C 이상 저하된 상태에서 고층 외부의 강한 바람과 추위에 노출된 채 휴식 없이 작업한 사정 등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심근경색이 유발된 것으로 본 사안
- 대법원 2021두4563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으나, 업무의 객관적 특성과 내용,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개정된 고시의 규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법리오해·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한 사안
- 대법원 2021두38567(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종합병원 약제과장이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약제과를 총괄하는 지위로의 업무상 환경 변화와 오제조 사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안
판결문 원문: 2018두32125 · 2021두45633 · 2021두38567 (국가법령정보센터).
세 판결을 합치면 실무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 기존 질환이 있어도 됩니다. 주된 원인이 업무가 아니어도 과로·스트레스가 겹쳐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둘,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반 사정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공단이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면 이 법리로 반박합니다.
셋, 고시를 심리하지 않은 판단은 위법입니다. 어느 시점의 고시가 적용되는지, 가중요인을 살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로 이어진다
뇌출혈·심근경색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요양급여가 아니라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위 세 판결이 모두 유족급여 사건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기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
사망 사건에서 유족이 준비할 자료는 재해자 본인 사건과 다릅니다. 본인 진술을 쓸 수 없으므로 근무기록과 동료 진술의 비중이 커집니다.
모아야 할 자료
1. 업무시간을 확정하는 자료
근태기록, 출입기록, 배차일지, 급여명세서. 발병 전 12주와 4주 구간을 각각 계산합니다. 기록에 없는 초과근무는 동료 진술과 업무 결과물로 보완합니다.
2. 가중요인을 보여주는 자료
근무표(교대 주기·야간 횟수), 휴일 근무 내역, 작업환경 측정자료, 취급 중량 기록.
3. 의무기록 일체
발병 당시 응급실 기록, 영상 판독, 과거 건강검진 결과. 기존 질환이 있어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연경과를 넘는 악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씁니다.
4. 스트레스 요인 자료
징계·전보·실적 압박·민원 응대 등 정신적 부담을 보여주는 기록.
처분사유별 대응
| 불승인 사유 | 다투는 방향 |
|---|---|
| 업무시간이 60시간 미달 | 52시간 초과 + 가중요인 해당 여부로 전환 |
| 기존 질환이 주된 원인 | 2018두32125, 겹쳐서 악화시켰으면 인과관계 인정 |
| 의학적 인과관계 불명확 | 2018두32125,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 불요 |
| 고시 기준 미충족 | 2021두45633, 업무 특성·의학적 소견·개정 고시 3축 심리 요구 |
| 사적 요인(음주·흡연) | 업무가 한 원인으로 겹쳤음을 주장 |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도 안 되는데 산재가 되나요?
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업무시간 외에 근무일정, 교대제, 휴일,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수면시간, 연령 등을 종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혈압·당뇨가 있었습니다. 불승인 사유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8두32125는 주된 원인이 업무가 아니어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집에서 쉬다가 쓰러졌는데 산재인가요?
발병 장소는 요건이 아닙니다. 누적된 업무 부담이 원인이면 퇴근 후나 휴일에 발병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사망했는데 유족급여 청구 기한이 지났을까요?
유족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단서).
회사가 근태기록을 주지 않습니다.
공단 조사 과정에서 사업장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합니다.
정리
뇌심혈관 산재는 고시의 시간 기준과 가중요인, 그리고 대법원의 겹침 법리 세 가지를 축으로 다툽니다.
60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고, 52시간 구간이면 가중요인 다섯 가지로 승부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어도,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건이라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로 이어지고, 시효는 5년입니다. 근무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작성·검토
채현주 변호사, 소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심사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채현주
이 글의 법령·고시·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뇌심혈관 산재·유족급여 사건을 검토합니다
근태기록과 진단서(또는 사망진단서)를 보내주시면 시간 기준과 가중요인 충족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관련 글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대응 · 업무상 질병 전체 · 불승인 대응·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