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08.06 · 최종 검토 2026.08.11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산재 행정소송, 일반 소송과 다른 점을 아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산재 불승인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행정사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가 근로복지공단(행정소송법 제13조),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제20조)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손해배상 사건만 해온 변호사보다 산재 행정소송을 실제로 수행해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재 행정소송 변호사에게 꼭 확인할 5가지
① 최근 3년간 산재 취소소송 수행 건수
산재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청구)·제106조(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의 관계를 실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 경험
산재 소송에서는 감정 결과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의 차이, 감정사항 설계 방법, 불리한 감정 결과가 나왔을 때의 대응 전략을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③ 재심사 재결의 처분사유 변경 대응 경험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원처분과 다른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공단의 불승인 논리 구조에 대한 이해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근거로 불승인하는지(업무관련성 부정·상당인과관계 부정·의학적 인과관계 부정)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어떤 증거가 효과적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비용 구조의 투명한 설명
인지대(소가 기준), 송달료, 변호사보수, 감정비 각각의 산정 방식과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사건의 쟁점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진단명과 업무 내용, 처분서 유무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임의적 절차이며,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3조 제5항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를 거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재심사청구를 거쳐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대법원 2002두6811).
산재 행정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1심 8~14개월입니다. 진료기록감정이 들어가면 추가로 3~5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가면 총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송 제기만으로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이 인용되면 소송 중에도 임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백의 접근 방식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 급여·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확인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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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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