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행정소송

산재 신청, 서울 관할 공단과 90일 절차

최초 작성 2026.08.02 · 최종 검토 2026.08.02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지역 안내 · 서울 중구

서울 중구에서 일하다 다치셨거나 산재 불승인 결정서를 받으셨다면, 사건이 지나가는 관할기관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심사청구 서류가 거쳐 가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퇴계로 173에 있고, 저희 사무소는 같은 길 퇴계로 197에 있습니다.

01중구 사건이 지나가는 관할기관

서울 중구 소재 사업장 기준입니다. 사업장 주소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서에 적힌 처분 기관 표기를 함께 확인합니다.

절차기관관할·비고
산재 보험급여 ·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중구·종로구·동대문구 관할, 서울 중구 퇴계로 173
산업재해 보고 · 근로감독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구·종로구·동대문구·서초구 관할,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지방노동위원회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불승인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서울 소재 행정소송 1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02중구에서 사건을 진행하면 다른 점

하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같은 길

심사청구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울지역본부와 같은 퇴계로에 있어 서류 흐름을 가까이서 관리합니다.

둘기한 계산은 동일

지역과 무관하게 심사청구 90일, 재심사청구 90일, 취소소송 90일입니다. 결정서의 날짜부터 함께 계산합니다.

셋방문 상담이 쉬운 위치

사무소는 충무로역 7번 출구에서 70m입니다. 결정서 한 장 들고 들르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03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이 중구가 아니어도 맡기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은 전국 사건을 서면과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고, 관할기관은 사건마다 결정서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Q. 회사가 중구인데 저는 다른 구에 삽니다. 어디 기준인가요?

공단과 고용노동청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결정서에 적힌 처분 기관 표기를 보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불승인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나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의 기간 계산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불승인 사유를 읽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중 출발점을 정합니다.

함께 보는 업무절차 전체 구조 · 업무분야 전체 안내불승인 이후의 소송 · 행정소송 안내통지서의 용어 · 일터 용어사전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관할구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관할관서 안내와 근로복지공단 지사 안내 기준 (2026년 8월 확인)

내 사건의 쟁점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진단명과 업무 내용, 처분서 유무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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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결정 후·불복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받으신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할 쟁점과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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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3호 · 평일 09:30-17:30

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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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 급여·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채현주

소백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업재해·행정소송·손해배상 전문.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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