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채현주 변호사 (소백 법률사무소)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할 때
다치고 나서 회사에 산재 신청을 요청했지만 ‘보험료가 올라가니 사직하고 개인 질병으로 처리하자’거나 ‘산재는 안 된다’며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로자의 단독 신청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재해 발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사용자가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나 날인이 산재 신청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거부 사례와 대응
흔한 거부 유형
- 산재 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한 신청 거부
- ‘업무상이 아니다’라는 사전 단정과 신청 방해
- 사직서·합의서를 조건으로 내걸며 압박
- 사업주 신고 의무 이행 거부
대응 방향
회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해 발생 경위, 시간, 장소, 목격자, 의료기록 등 업무상 재해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챙기는 확인해 두세요. 재해 경위서와 진료기록, 근로를 증명할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이체 내역 등)를 준비하면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세 가지 요건
공단은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인지를 심사합니다. 핵심 요건은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수행 중 발생할 것(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업무기인성), 그리고 피해자가 근로자일 것입니다. 이 요건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할수록 신청이 원활합니다.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의 불복
신청 결과 불승인 결정이 내려오면,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3항). 심사청구 결정(제105조)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제106조)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심사청구를 공단의 내부 시정절차로 보고, 공단이 이 단계에서 처분 사유를 보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두3859 판결). 따라서 초기 신청 단계부터 인과관계 자료를 탄탄히 갖추는 것이 불복 단계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묾는 질문(FAQ)
Q. 회사 도장 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해 경위서와 의료기록, 근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어 근로자 명의로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직서를 써야만 산재를 써준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조건으로 산재 신청을 종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압적 상황이었다면 그 경위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 거부로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급여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제112조). 다만 불복 기한(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짧으므로, 회사의 거부에 매몰되지 말고 시효와 기한을 확인하며 빠르게 준비하세요.
불복 절차를 시작하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처분(불승인·기각)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셨나요? 심사청구 기한 90일은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세요. 사유별로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 진단서·의무기록지·사업장 근무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를 한 곳에 모아 두세요.
- 재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 회사와 나눈 대화·문자·이메일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불복 절차 4단계, 한눈에 보기
- 1단계, 통지서 확인: 어떤 처분인지(불승인·기각·부지급), 사유가 무엇인지,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2단계, 자료 수집: 진단서와 근무 자료, 재해 경위를 정리합니다. 이 자료가 다음 단계의 전부입니다.
- 3단계, 쟁점 정리: 통지서의 사유를 하나씩 반박할 근거를 만듭니다. 사유별로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 4단계, 기한 내 제출: 심사청구는 90일,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도 각각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불승인 사유별로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라면, 작업 내용과 노출 기간, 유해 요인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맞섭니다.
- 원래 앓던 병(기왕증) 탓이라는 사유라면, 기존 병력과 별개로 업무 때문에 나빠졌다는 점을 의무기록으로 보강합니다.
-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라면, 목격자 진술, 작업일지, 사진, 동료 확인서로 채웁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오시면 좋은 것 세 가지
- 재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 줄로 정리해 오세요.
- 진단명과 진단 날짜, 현재 치료 중인 병원을 적어 오세요.
-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줬는지, 본인이 직접 신청 중인지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혼자서 심사청구를 해도 되나요?
직접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불승인 사유에 맞는 반박 논리와 자료 구성이 관건이라, 한 번 기각되면 다음 단계의 시간과 비용이 커집니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처음부터 전문가와 쟁점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끝인가요?
심사청구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그 단계의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무소에 사정을 말씀해 주세요. 쟁점에 따라 검토할 살펴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불복 절차는 하루가 다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오늘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산재 불복 절차는 기한이 짧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서류 하나, 기한 하루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채현주
불복 절차 기한 요약표
| 단계 | 기한 |
|---|---|
|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행정소송 | 재결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보험급여청구권 시효 | 3년(장해·유족 등은 5년) |
법조문으로 확인하는 심사청구 기한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상담 신청과 카카오톡 상담, 전화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