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08.01 · 최종 검토 2026.08.01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업무분야 · 소백 법률사무소
채현주 변호사 ·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최종 검토 2026년 8월 1일
이 페이지는 저희가 다루는 절차와 일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조문은 전부 법제처 원문을 확인하고 썼습니다.
01단계가 바뀔 때 무엇이 끊기는지
불승인을 받은 뒤 흔히 반복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같은 자료, 같은 결론
처음 냈던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면 결론도 그대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이 달라지려면 근거가 달라져야 합니다.
둘단계마다 대리인 교체
심사청구, 재심사, 소송의 대리인이 각각 다르면 새 대리인이 앞 단계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하게 됩니다.
셋그 사이에도 기간은 진행
고민하는 동안에도 90일은 줄어듭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 절차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남은 기간부터 계산하고, 기록이 끊기지 않도록 전 단계를 한 사무소에서 잇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02심사기관은 서류로 판단합니다
재해자가 겪은 사건과 심사기관 책상 위의 서류는 같지 않습니다. 두 화면의 간격이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재해자가 겪은 사건
사고가 난 순간의 현장 · 그날 이후의 통증과 치료 · 동료가 본 장면 · 수년에서 수십 년의 작업 환경과 근무 이력
심사기관이 보는 서류
재해경위서 · 의무기록과 주치의 소견 · 작업환경 자료 · 법령 요건과의 대조표
기록으로 옮겨지지 않은 사실은 판단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저희 사건 수행은 겪은 일을 서면으로 옮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03사건을 지탱하는 세 기둥
01 · 기록사실관계의 서면화
재해 경위, 작업 내용, 근무 이력을 심사기관이 읽는 문서로 재구성합니다.
02 · 의학인과관계의 입증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인과관계 소견을 확보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을 검토합니다.
03 · 법리요건에의 귀속
확보한 사실과 의학 근거를 법령 요건과 판례 기준에 배치합니다. 서면의 결론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04다루는 절차
모든 사건은 결정서와 의무기록 검토에서 시작합니다. 다툴 지점이 확인되면 아래 절차 중 사건에 맞는 것을 진행합니다.
기록 검토 · 모든 사건에 포함 · 결정서·의무기록을 보고 다툴 지점을 확인합니다
01 · 심사청구공단 결정에 대한 첫 불복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면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한 차례 2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03조·제105조
02 ·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단계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06조
03 · 행정소송법원에서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단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다만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기산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소송 단계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등 법원의 증거조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04 · 손해배상사업주 등에 대한 민사 청구
사업주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 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라면, 사업주의 배상 책임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면제됩니다.
민법 제750조 · 산재보험법 제80조
진행 보고 · 모든 사건에 포함 · 단계별 서면과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05어느 절차부터 시작할지
출발점은 결정서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인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 결정의 종류 | 가능한 출발점 | 기간 계산 |
|---|---|---|
|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 | 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는 재심사청구 |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그 밖의 보험급여 결정 등 | 심사청구 |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어느 출발점이 유리한지는 불승인 사유와 확보 가능한 추가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는 결정서를 먼저 읽고 나서 절차를 제안합니다.
06일하는 방식
하나기록 먼저
상담 전에 결정서와 의무기록부터 읽습니다. 다툴 지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둘모든 단계에 서면이 남습니다
주장과 근거는 전부 서면으로 남기고, 다음 단계는 그 서면 위에서 시작합니다.
셋확인된 것만 씁니다
조문은 법제처 원문으로, 판례는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서면과 글에 인용합니다.
07이런 상황이라면 검토를 요청하세요
불승인·일부승인 결정서를 받았다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확실하지 않다
심사청구가 기각되어 다음 절차를 정해야 한다장해등급 판정에 동의하기 어렵다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이 의심된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결정서를 준비해 검토를 요청해 주세요. 다툴 지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08자주 묻는 질문
Q. 결정서를 받은 지 9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도 가능합니까?
기간 계산의 기준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남은 날짜를 먼저 계산하고, 그 안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기간이 임박한 사건은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 검토 순서를 앞당깁니다.
Q.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중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출발점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불승인 사유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Q. 손해배상은 산재 승인과 별개입니까?
근거가 다릅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 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라면, 사업주의 배상 책임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면제됩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이 정한 조정입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내 사건의 쟁점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진단명과 업무 내용, 처분서 유무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받으신 문서로 남은 기한과 쟁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신청 전·결정 후·불복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받으신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할 쟁점과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화 평일 09:30~17:30 · 온라인 24시간 접수
문서 사진을 보내실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 주십시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승인 대응과 함께 확인할 것: 산재보험 급여만으로는 위자료와 급여 초과 손해가 메워지지 않습니다. 산재 급여 수령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에서 공제 관계와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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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과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담: 02-2138-3041 · sobaeklaw.co.kr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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